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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공군제91기지건설전대,풍림산업(주), 대한구조안전기술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하늘누리, 법무법인 율천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 법률 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관련 전문 변호사 자문 인력 부산 교통공사재산심의위원회 위원 부산 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감사, 이사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 조합장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위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위원회위원 BNK 부산은행 고문 변호사 변호사, 건축직무분야 특급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 전문 등록 (제2020-279호) 재개발·재건축 전문 등록 (제2022-179호)학력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석사전문 업무 분야
건설 민·형사 하도급 분쟁 재개발·재건축 기업·조세고강희 변호사가 진행해 온 승소 사례들을 확인해보세요.
민사
[민사] 제3자이의
A 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A씨와 사이에 건물에 대하여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 우선수익 금액 XXX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A 에게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징보전결정을 하였습니다.
2024. 12. 05
민사
[형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항소기각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A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은 모두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계약에 해당하고, 그 계약 금액이 당초 예산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초과하는 등 전체 예산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기존의 정기총회에서 사전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설계계약과 공사계약이 사전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 12. 03
형사
[형사] 업무상횡령 / 불송치
문서에 언급된 법리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법인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재단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용처에 결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불상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송치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2024. 12. 02
명쾌하고 치밀한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고강희 변호사는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실제 대형 건설 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건설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함은 물론이거니와 건설 소송에 있어 그 누구보다 독보적인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경험하였고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관련 전문 변호사 자문 인력, 부산 교통공사재산심의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확한 판단과 명쾌하고 치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을 대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