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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A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은 모두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계약에 해당하고, 그 계약 금액이 당초 예산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초과하는 등 전체 예산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기존의 정기총회에서 사전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설계계약과 공사계약이 사전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보다 증액될 수 있음을 미리 예정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설계계약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이 에비비의 범위 안에 있었고 오히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연되는 경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되었습니다.사건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이 조합 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와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의 주장돠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