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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A 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A씨와 사이에 건물에 대하여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 우선수익 금액 XXX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A 에게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징보전결정을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은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가압류진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추징보전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진행을 불허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