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 Reserved.
실시간상담 051-714-3037
전화걸기
네이버
예약하기
이혼·민사
블로그
학폭·형사
블로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 [민사] 제3자이의

  • # 민사# 제3자이의
  • 사건 개요

    A 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A씨와 사이에 건물에 대하여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 우선수익 금액 XXX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A 에게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징보전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은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가압류진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원고가 이러한 점을 알면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탁제도의 남용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추징보전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진행을 불허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강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