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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 # 행정#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공사의 감리를 담당하였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서 위 공사의 총괄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으로 인하여 거푸집과 보강재가 파손되어 콘크리트가 외부로 누출되며 인근 통행인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로 인해 벌점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걸쳐 벌점 3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감리자로서 이 사건 시공 과정에서 거푸집에 대한 구조계산서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설구설물의 구조검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감리자로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이에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고강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