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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XX구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XX구청장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추가 부과를 요구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부과기간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사건 결과
제1주장: 부과기간을 초과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