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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가 부과처분 취소

  • # 행정# 부과처분취소
  • 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XX구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XX구청장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추가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부과기간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담금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것 또한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제1주장​: 부과기간을 초과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제2주장​: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
    ​제3주장​: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산정에 오류가 있어 일부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753,438,8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고강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