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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인 B 회사는 A와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원고에게 13,595,934원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피고 측은 A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받은 것이며, 이는 과도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A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야 하며, 이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