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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청구이의

  • # 청구이의# 청구기각
  •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000의 사내이사로, 피고와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담보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원고는 이를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담보 약정서 체결 당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 또는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은 무효이고, 실제 채무자는 소외 000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약정서 체결 당시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비진의 또는 통정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채무자라는 점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박수경

Park Su Kyeong 박수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