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타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1. 피고 B의 하자보수 책임: 피고 B이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사건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724,02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하자보수비용에서 원고가 이미 받은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