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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 # 형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무죄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1961년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과 데모규제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022년에 피고인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쟁점은 피고인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기 위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활동이 단순히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주장인지, 아니면 북한의 이익을 도모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https://v.daum.net/v/20230706163255024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