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61년 피고인 A가 민자통 경남협의회 결성대회에서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 노예들을 배격하고 민족 통일역량을 결집하여 통일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 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쟁점은 피고인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적용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구금되었는지 여부도 재심의 사유가 있는지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민 변호사 할아버지 사건으로 정민 변호사가 직접 재심 청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61년만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