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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XXX의 전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회사 법인계좌를 관리·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문제 된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횡령 금액, 범행 기간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나아가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의 선고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전용한 점, 그 과정에서 부부 관계인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인정되는 점, 횡령 금액과 범행 기간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