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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유지

  • # 업무상횡령# 형사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XXX의 전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회사 법인계좌를 관리·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문제 된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횡령 금액, 범행 기간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나아가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의 선고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전용한 점, 그 과정에서 부부 관계인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인정되는 점, 횡령 금액과 범행 기간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