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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 # 형사#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 사건 개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전력,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과도하여 벌금형으로 감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중하지 않은 점, 원심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있는 점, 검사가 당초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사건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였습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