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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인 피고가 야간 수렵 중 엽총을 발사하여 같은 피해방지단원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총기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국가의 책임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피고의 엽총 발사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총기 출고 및 관리 과정에서의 경찰의 관리·감독상 과실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국가배상책임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망인의 과실 10%를 감안해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 후, 피고 송태원이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 C, D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총기 출고 및 관리 과정에서 경찰의 규정 위반이나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의 사용자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