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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손해배상 (기)

  • # 손해배상# 민사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인 피고가 야간 수렵 중 엽총을 발사하여 같은 피해방지단원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총기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국가의 책임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의 엽총 발사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총기 출고 및 관리 과정에서의 경찰의 관리·감독상 과실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국가배상책임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망인의 과실 10%를 감안해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 후, 피고 송태원이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 C, D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총기 출고 및 관리 과정에서 경찰의 규정 위반이나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의 사용자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