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 Reserved.
실시간상담 051-714-3037
전화걸기
네이버
예약하기
이혼·민사
블로그
학폭·형사
블로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 [민사]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인용 결정

  •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인용# 일부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XX의 주주인 채권자가 회사 경영진이 매출을 관계회사로 이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의 경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법상 주주의 권리에 기초하여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회사 설립 초기 공동대표이사였으나 해임된 후에도 일정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로서, 경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본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수주주인 채권자가 제기한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 허용 범위 내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그리고 가처분이라는 임시적 절차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채권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열람·등사를 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1년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의사록, 관계회사와의 거래 내역 등 일부 핵심 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외 포괄적이거나 모색적 성격이 강한 자료 및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서류에 대한 신청은 가처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