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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XX의 주주인 채권자가 회사 경영진이 매출을 관계회사로 이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의 경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법상 주주의 권리에 기초하여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회사 설립 초기 공동대표이사였으나 해임된 후에도 일정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로서, 경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본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수주주인 채권자가 제기한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 허용 범위 내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그리고 가처분이라는 임시적 절차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있습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채권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열람·등사를 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1년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의사록, 관계회사와의 거래 내역 등 일부 핵심 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하였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