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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무죄

  • #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무죄
  • 사건 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과 그 현장관리자인 피고인이 김해시 공동주택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계획의 조건부 승인 상태에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검사는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하였다고 보아 현장대리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조건부 승인된 안전관리계획 중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보완사항을 공사 전체의 착공 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적정 승인되었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제출·보완하면 족하다는 관련 법령과 행정청의 재검토 통지를 종합할 때, 공사 전체 착공 시점까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범죄사실로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주식회사 XX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