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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부당이득금 / 조정 성립

  • # 민사# 부당이득금# 조정성립
  • 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사업 실패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분담금 약 7,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조합원 가입계약시‘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지급된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내용으로 작성·교부된 안심보장증서 및 조합원 가입계약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저희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조합원 가입계약시 작성된 안심보장증서와 관련된 유사한 사안의 판례를 인용하며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조합에 분담금을 반환할 만한 재산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적 다툼을 계속하며 시간이 경과한 끝에 판결을 받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구체적 변제 계획 내지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더욱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 사건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분담금 전액을 향후 약 4개월마다 절반씩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

이진원

Lee Jin Won 이진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