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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사업 실패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분담금 약 6,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제1심에서는 조합원 가입계약시‘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지급된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내용으로 작성·교부된 안심보장증서 및 조합원 가입계약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었고,사건 결과
저희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조합원 가입계약시 작성된 안심보장증서와 관련된 유사한 사안의 판례를 인용하며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Lee Jin Won 이진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