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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소송비용 지급 청구 / 전부 승소

  • # 민사# 소송비용지급청구# 승소
  • 사건 개요

    건축물시설관리업 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양 당사자는 2022. 5. 31. 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의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건물 구분소유자인‘갑’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관리비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 관리비소송에서 원고는 불법 단전·단수를 원인으로 한‘갑’의 손해배상채권 상계항변이 인용되어 최종 패소하였고, 소송비용 약 1,400만 원을‘갑’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해지 합의서' 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담한 위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한 해지 합의서 규정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지 합의서 규정 중 A 규정(관리 종료일 이후 소송을 위해 원고의 인건비 및 각종 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해당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정산키로 한다)과 B 규정(원고가 관리하던 기간 동안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계약해지 이후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금전적 책임은 원고에서 책임진다)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저희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원고는 피고를 위해 이 사건 관리비소송을 수행한 것이므로 해지 합의서 규정에 따르면 해당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 관리 과정에서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합의서 작성 당시‘이 사건 관리비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정 등을 근거로 A 규정이‘이 사건 관리비소송’을 명백히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에 B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이 사건 관리비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단전·단수는‘갑’등 구분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단전·단수가 장기간 유지된 것은‘갑’의 협조 거절 등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원고 전부승소).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