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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임금체불된 근로자(피고인1)가 사업주의 지시로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친구인 피고인2 명의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음. 다만 피고인2는 친구(피고인1)가 사정 상 직접 급여를 수령하지 못 하니 피고인2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신분증을 친구(피고인1)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었는데, 검찰은 피고인1을 사업주와 공모하였다며 기소하고, 피고인2 역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기소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1, 2는 모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1은 실제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였음에도 공범으로 취급받은 사정을, 피고인2는 자신을 대지급금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사건 결과
피고인1. 벌금 감액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