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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보고 기사를 읽은 다음 댓글에 성적인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행위로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전달 또는 도달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건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쓴 글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기사에 들어가 댓글을 찾아 확인하는 별도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뉴스기사에서 댓글을 작성한 행위만으로 그 댓글을 피해자들에게 '전달' 또는 '도달'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함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