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고의성 및 행위의 정도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행위는 계획적이지 않고 순간적·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가 있었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우발성과 경미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