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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비밀준수등 / 감형

  • # 형사# 성범죄# 비밀준수등# 감형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변경하면서도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 의무를 위반한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인 사회 환경에 놓여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생활 기반, 직업 복귀 가능성, 사회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합격통지서, 취업 예정 증빙자료 등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적극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감형하였습니다.
진채현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