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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피의자는 기혼 여성인 피해자와 2019.9경 만나 2021.8까지 사귀다 헤어졌다가 2021. 10.경 다시 만나서 교제하였던바,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2022. 1. 15.경, 2022. 1. 16.경 피해자를 협박(남편에게 말해서 망하게 하겠다는 등)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와 동시에 피의자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해당 일자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두 사람이 당시 연인관계였다가 피해자의 반복되는 거짓말로 피의자와 다툼이 있었고 피의자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다 말하고 다 같이 벌받자. 다 정리해 버리자’는 식의 말을 하며 욕설하였다가, 화해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관계는 첫 번째 성관계가 있던 다음 날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약속대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거지에 왔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등의 성관계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원용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하여 일응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의 협박으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