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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입찰절차무효확인

  • # 민사# 입찰절차무효확인
  • 사건 개요

    피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란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6개의 건설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였으나 A 회사와 B 회사가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단독입찰함에 따라, 위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찰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피고가 다시 진행한 입찰에서는 총 3개의 업체가 입찰하였으며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안건으로 C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는 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정관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입찰 공고는 재입찰에 해당하며, 피고가 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찰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이 사건 입찰공고 및 대의원회 결의가 모두 유효한 이상, 그 무효를 전제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고강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