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A 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즈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사건 결과
청구이의의 소에소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가 그 채권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Jung Min 정 민 변호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